경제·금융

‘미도파만 회생가능’/채권단 대표자회의 의미

◎타계열사 1조 보증 걸림돌/협력업체 연쇄불도 방지/대농 유예기간 한달 연장재계서열 34위인 대농그룹이 미도파만 남긴 채 공중분해된다. 진로에 이어 두번째로 부도유예협약 적용을 받았던 대농그룹의 처리가 주력기업인 미도파는 「조건부 회생」, (주)대농은 「법정관리」, 대농중공업과 메트로프로덕트는 「제3자매각」으로 결론이 났다. 막판까지 논란이 된 부분은 미도파와 대농의 처리문제. 서울은행은 제2차 대표자회의 전인 지난 22일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 미도파와 (주)대농에 대한 의견 조율을 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채권금융기관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채권단은 미도파의 경우 신용평가기관이 1조1천4백16억원에 달하는 계열사 채무보증을 해소하는 조건하에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림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채무보증액 상환을 유예하는 전제하에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현재 미도파의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액중 부도협약대상인 은행과 종금을 제외한 파이낸스, 보험, 증권 등 제3금융기관의 보증액은 35개 기관에 모두 3천8백억원에 달하며 이들 협약 미가입기관들에 대해서는 채무보증의 상환을 유예해 주겠다는 동의서를 미도파측에서 모두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부도유예협약상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법정관리, 은행관리, 제3자인수, 청산 등 4가지 방법으로 정리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채권단이 (주)대농을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한 것은 1천8백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연쇄부도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미도파가 대농에 선 채무보증의 상환을 법적으로 유예시키기 위한 두가지 측면에서다. 또 채권단은 대농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기 전이라도 채권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부도유예협약을 한달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농의 경우 당장 제3자인수를 추진하는 것보다 내년으로 예정된 청주공장의 용도변경과 관악골프장의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매각차익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부터 부동산매각에 따른 특별소비세감면 등을 고려할 때 법정관리를 통한 처분이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농은 조만간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현 경영진을 대신해 법원이 선임한 관리단이 파견돼 자산실사작업을 벌이게 된다. 한편 이번 대농그룹의 처리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미도파가 나머지 계열사들에 선 채무보증의 처리문제였다. 은행들은 일단 1년간 채무보증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으나 1조원이 넘는 채무보증액이 앞으로 미도파의 정상화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에 (주)대농에 처음으로 적용된 「부도유예협약 적용후 법정관리신청」이라는 방법이 앞으로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는 부실기업의 처리방법으로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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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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