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6억 주택 보유자도 22일부터 디딤돌대출 가능

22일부터 최대 6억원의 주택 보유자도 국민주택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통해 새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시중보다 낮은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과 1주택자의 주택 교체를 돕기 위한 대출상품이다. 지난 1월 출시된 후 이달까지 약 7만여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8일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유주택자의 디딤돌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관련기사



그동안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선은 기존 주택의 경우 4억원, 신규 주택은 6억원 이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새로 마련하는 주택 모두 6억원의 기준만 맞추면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대출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4억~6억원 사이 주택 보유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택 교체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한 디딤돌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