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8일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유주택자의 디딤돌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선은 기존 주택의 경우 4억원, 신규 주택은 6억원 이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새로 마련하는 주택 모두 6억원의 기준만 맞추면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대출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4억~6억원 사이 주택 보유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택 교체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한 디딤돌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