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주택' 양도세重課 1년 연기

보유稅개편 후속대책…임대주택 2채 5년이상 임대땐 종부세 면제


'3주택' 양도세重課 1년 연기 보유稅개편 후속대책…임대주택 2채 5년이상 임대땐 종부세 면제 • 종부세 주택 1~3% 땅 1~4% • 재산세 강남 크게 늘고 지방은 내려 • 나대지-3억이상부터 1~4% 과세 • 사업용토지-40억이상 0.6~1.6% 稅부과 • 세금부과 7·9월·12월로 나눠서 납부 • 내년 세수 3,000억원 늘어 • 타워팰리스 91평 세부담 225만원 늘어 • 稅줄이려면 최대한 분산하고 증여활용을 • 신규 아파트는 세부담 상한선 없어 • 과세 형평성·투명성 높아질듯 • '3주택' 양도세重課 1년 연기 • 종부세 시행전 '합법적 퇴로' 마련 • [사설] 큰 무리 없는 부동산보유세 개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세(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118만가구에 이르는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세율 60%) 시행시기를 내년에서 오는 2006년으로 1년 가량 연기할 방침이다. 또 전용면적 45평(149㎡) 이하의 임대주택 2채를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오찬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1가구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시기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방안은 1가구3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경우 보유ㆍ거주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를 매기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10ㆍ29대책’의 핵심이었다. 이 부총리는 “투기가 가라앉고 있고 거래가 끊기는 상황”이라며 검토배경을 설명한 뒤 “하지만 1가구1주택자가 3년 이상 집을 보유했을 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의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바꾸는 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이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건설경기 활성화와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후속방안으로 임대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와 함께 45평(149㎡) 이하 임대주택을 양도세 중과 대상과 법인세 특별부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로 짓는 ‘건설 임대주택’ 2채를 의무기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존 주택을 사들인 이른바 ‘매입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범위는 종부세법 시행령을 제정할 때 결정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2채를 의무기간 이상 임대하면 재산세를 50% 감면하되 ‘건설 임대주택은’ 45.1평까지, ‘매입 임대주택’은 25.7평까지로 감면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토지공급을 늘리기 위해 9,000평 이상의 집단화한 도시용지를 전국에 공급하고 공장설립 가능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가용토지 공급 원활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1-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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