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과도한 노조전임자 임명, 大法 "사측 거부는 적법"

노동조합의 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의 노조전임자를 임명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돼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노조전임자를 무단결근 처리해 단체협약을 위반한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김포축협의 조합장 임모(64)씨에 대해 유죄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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