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준강도 혐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무죄" 재판부는 "유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모두 무죄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법리에 맞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9차례 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법)와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정모(19)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1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심원 7명은 9차례 절도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정군의 준강도 혐의는 모두 무죄를 평결한 반면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준강도죄와 관련해 피고인이 절도행위 중에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입술 안이 터지고 눈 주위 및 엄지손가락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면서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 이를 인용한 판결을 내렸다. 정군은 지난 2월23일 대구 동구의 한 식육식당에 침입해 열쇠 두 개를 갖고 나온 뒤 식당 앞에 주차된 승용차 문을 열고 내부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들키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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