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들이 모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 4년을 수료하고 얼마 전 졸업을 했다. 아들의 입학 당시 성적과 졸업할 때 성적에 많은 차이가 있어 보여 장래 진로를 정하는데 참고하고 싶어서 대학에 입학당시 성적과 석차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대학에서는 정보공개법 규정에 의해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학측의 답변이 옳은 것인지 알고싶다.
답 이름,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개하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되며 그 공개대상 정보가 특정인의 시험성적에 관한 것이고 공개 청구인이 그 특정인의 부모라고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01.2.7 선고 2000구 32433 판결) 문의:(02)536-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