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시장경제 질서 어긋나는 분양가 상한제


정부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내수경기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주택분양가상한제 폐지'라고 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주택공급 위축과 서민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ㆍ여당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해 왔으나 정치권의 의견 차이로 연내 국회처리는 무산됐다. 시장경제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조명해 보면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경제의 본질과 경제적 효율성에 배치되는 정책으로서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 때 헌법 제119조가 정치권의 화두가 된 적이 있다. 대다수 의원들이 규제를 통한 사회정의와 서민정책 지향을 내세웠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경제 영역에 대한 정책개입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럼에도 여야 모두 내년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의 정당성 부여를 위해 헌법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는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시장을 왜곡하고 전ㆍ월세난을 발생시키는 등 역효과를 양산한다. 주택시장의 예측 가능한 성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분양가격 규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을 신뢰하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있다. 아무리 주택가격 안정이 중요하더라도 정부의 정책개입은 시장경제적 법치주의라는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시장참여자 간 공정한 경쟁의 틀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별 사안들을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원리에 반한다. 새해에는 주택시장을 신뢰하고 시장의 자생적 치유가 가능하도록 여야가 중지를 모아 주택분양가상한제를 조속히 철폐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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