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괴뢰인권위원회가 반공화국 삐라 살포 저지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므로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결정까지 공공연히 채택하는 망동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에서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 표명안을 의결했다.
중앙통신은 “제반 사실은 남조선 당국이 떠드는 대화와 통일이 저들의 대결적 정체를 가리기 위한 한갓 연막에 불과하며 속으로는 제도통일 야망의 칼을 벼리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통신은 남북 대화를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주문한 데 대해서도 “겉과 속이 다른 양면주의적 태도”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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