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 민원서류 집앞에서 발급받으세요

앞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토지 등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민원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소재지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팩스(FAX)로 받아보던 타 지역의 토지 및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민원서류를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즉시 발급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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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또는 정보 소외계층들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FAX민원 창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민원24시와 같은 온라인을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더라도 여러 지자체의 정보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민원서류의 주민센터 발급을 통해 토지매매 혹은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로 인한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대표공인중개사 사진정보를 17개 광역시도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KLIS을 활용하는 유관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KLIS 민원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절차간소화로 행정업무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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