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 "천성산 터널구간 공사 계속"

'도롱뇽 소송' 재항고 기각…2단계 사업 2010년 완공

`도롱뇽 소송'으로 알려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구간(원효터널)의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재항고 사건이 최고법원에서 기각됐다. 자연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미소명 환경문제가 국책사업의 발목을잡아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깔고 있는 이번 결정으로 천성산 13.2㎞ 구간을 포함한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2010년 완공이 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동물 도롱뇽과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 천성산 내 사찰인 내원사와 미타암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자연변화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에 의하더라도 터널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판시했다. 또 "지질적 특성이 설계 및 공법에 반영된 만큼 현재로서는 터널공사로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신청인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그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나아가 후손에게 이를 물려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때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정이 생겨 토지소유자들의 환경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생겼다면 토지소유자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새로실시하거나 환경이익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먼저 취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청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청인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근거로 개인이 직접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통설과 기존 판례에 따라 직접 피신청인에게 고속철도 중 일부 구간의 공사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 중 하나인 동물 도롱뇽의 소송당사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각하 결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가 소송상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을 신청했다고 주장하지만 도롱뇽이라는 자연물이나 자연자체는 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고속철도의 후속공사 뿐만 아니라 향후 또 다른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 건설과 환경이익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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