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출용 `가짜 남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과 닮은 사람을 내세워 감쪽같이 대출을 받은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보현 판사는 25일 황토방 사업자금을 마련하기위해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다 거절 당하자 남편과 닮은 사람에게 남편 행세를 하도록 해 1억원을 대출 받은 주부 이모(49)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96년 12월말 황토방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남편 A씨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려 했으나 남편으로부터 거절 당했다. 그러자 이씨는 남편과 닮은 송모씨를 내세워 서울 시내 모 보험회사를 찾아간 뒤 몰래 가져온 남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 등을 제출해 대출 담당 직원을 감쪽같이 속여 1억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이씨의 사기행위는 대출변제 기한이 지나도 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가 담보제공자인 남편에게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면서 남편이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 보험사측이 다시 대출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법원은 남편 행세를 한 송모(57)씨에게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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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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