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종부세 과세기준 6억→9억 상향땐 서울 15만가구 혜택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서울에서 1주택만 보유했다고 가정할 경우 15만가구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기준을 현재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서울 지역 아파트 116만7,311가구에 대한 매매가(하한가 기준)를 조사한 결과 종부세 기준이 9억원 초과로 상향될 경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아파트 15만8,097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2만7,863가구로 가장 많고 서초구 2만4,940가구, 송파구 2만796가구, 강동구 1만2,263가구 등으로 주로 세제완화 혜택이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권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천(1만1,473가구), 영등포(8,737가구), 동작(7,560가구), 용산(7,107가구), 성동(6,311가구), 마포구(6,308가구) 등 강서권과 도심권 일부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편 9억원을 초과하는 서울 지역 아파트는 총 14만8,560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12.7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의 경우 구 전체 가구 수의 54.66%인 5만5,361가구가 9억원을 초과해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해도 절반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서초구와 송파구도 9억원 초과 아파트가 각각 2만8,737가구와 2만5,703가구로 전체 가구수 대비 43.78%와 31.45%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도봉구를 제외한 성북ㆍ동대문ㆍ은평ㆍ중랑ㆍ강북ㆍ금천구 등 대부분의 강북권 아파트는 9억원 초과가 없어 종부세 대상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 강남권의 보유세 부담이 다소 줄면서 주택 보유 의지가 커져 매물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닥터아파트 조사는 아파트 중개업소가 제공한 매매 하한가가 기준으로 종부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차이가 있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종부세 수혜 혹은 대상 가구 수와는 다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