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벤처기업 평가 이중심사제 도입

벤처기업 평가 이중심사제 도입 중기청 '처리지침' 제정…합격점수도 상향조정 앞으로 벤처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점수가 상향 조정되고 이를 통과하더라도 다시 한번 외부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벤처 평가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한번 불합격된 기술은 6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등 평가기관을 통한 벤처인증 획득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평가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등 11개 벤처평가기관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업체중 25%는 재확인 과정에서 탈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벤처평가에 대한 이중심사제도가 도입돼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합격점수는 60점에서 65점으로 5점 상향조정됐으며 전문평가자가 평가한 결과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거쳐야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또 무분별한 벤처평가를 방지키 위해 한번 불합격된 기술은 6개월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평가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다른 평가기관에 비해 합격률이 현저히 높거나 물의를 일으킨 기업 평가를 담당했던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평가실명제를 도입, 벤처기업 확인서에 담당기관명을 표기하고 관광, 게임, 바이오등 신산업분야의 전문기관을 새로 지정했다. 벤처정책과 송재빈 과장은 "이번 처리지침 제정으로 벤처평가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는 업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확인기준을 더욱 강화키 위해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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