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죄질 나쁜 농산물 원산지 위반사범 刑확정후 인적사항 공개

농림부, 법개정 추진 내년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죄질이 나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도 형이 확정된 뒤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 형량하한제가 도입돼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6일 “값싼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생산자와 소비자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며 “일시적인 단속만으로 원산지 표시위반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고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지난달 31일자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 제출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부는 5톤(또는 5,000만원) 이상의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2회 이상 허위표시 행위가 적발된 상습 위반사범에 대해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을 형 확정 뒤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1개월간 공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위반사범 공표조항 신설과 함께 원산지 위반 포상금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형량하한제를 도입,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형량하한제가 도입되면 원산지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바뀐다. 한편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관리원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3,750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줄었으나 업소당 위반물량은 6.5톤으로 14.0% 증가하는 등 원산지 표시위반이 갈수록 대형화ㆍ지능화하는 추세다. 적발된 업소 중 허위표시 업소 2,243곳은 형사입건 뒤 검찰에 송치됐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며 미표시업소 1,507곳에 대해서는 2억33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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