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말리아 해적 국민참여 재판… 27일 선고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들이 23일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부산=이성덕기자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해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재판은 배심원 체제의 국민참여재판으로 5일 연속 진행된 뒤 27일 오후 선고될 예정이다. 네덜란드와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진행되는 해적재판이어서 주목된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원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 선장(58)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마호메드 아라이(21) 등 소말리아 해적 4명에 대해 심리를 벌였다.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1)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다음달 1일 일반재판을 받게 된다. 이번 재판에는 배심원 12명과 국선변호인 4명이 참여해 5일 동안 집중심리하게 된다. 이날 첫 심리에서는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과 검찰의 공소사실을 밝히는 모두 진술, 피고인 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압다하르 이만 알리(21)의 변호인인 정해영 변호사는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 피고인들을 체포할 수는 있지만 한국에 데려오는 절차는 국제법이나 조약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형사소송법상(영장주의 원칙에 위배) 부산지법이 이번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할권이 있는지는 선고할 때 유ㆍ무죄 등과 함께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을 직접 보기 위해 법정에 들어선 일반인도 많아 86개의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재판부는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했다. 김모(57ㆍ연산동)씨는 “우리나라 사상 첫 해적재판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다 해적의 얼굴을 직접 보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국내외 언론사의 관심도 쏟아졌다. 국내 주요 언론사가 모두 취재에 나섰고 해외에서도 AP, AFP, 로이터, 블룸버그 등 세계적인 언론사가 취재를 위해 왔다. 아랍권 위성방송인 ‘알-자지라’도 특파원과 카메라기자, 방송 PD를 파견했다. 해리 포세트(36) 알-자지라 기자는 “한국에서 열리는 소말리아 해적 재판에 아랍권에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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