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비정기 상여·격려금은 임금이 아니다

법원, 삼성重 전현직 직원에 일부 승소 판결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격려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배광국)는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 1,53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3억4,0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수당과, 개인연금 보조금, 명절 선물비의 경우 회사가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만 상여금격인 경영성과금과 임금격려금, 식대보조비, 휴가비 등 4개는 ‘정기적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평균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금의 경우 1992년부터 매년 목표달성 격려금이 지급돼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매년 노사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기준이 항상 일정하지 않았고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지급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어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타결 격려금 역시 분규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지급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식대보조비와 휴가비에 대해서도 “회사가 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비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1998년부터는 휴가비 항목을 폐지한 만큼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균임금이란? : 근로자가 최근 3개월간 받은 총 급여로 평균을 산출한 임금으로 퇴직 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며, 여기에는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외에 상여금 등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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