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오피스텔 탈세 강력대응, 추징금 부과"

정부, 지자체들의 재산세 과세자료 확보 착수<br> 국세청, '허위신고시 추징금' 경고문 공지키로

정부와 국세청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사무실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재산세.종부세를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철저히 추징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들이 오피스텔에 대해 제대로 과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한 과세자료 입수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자체들이 사무실용으로 재산세를 과세했더라도 주택용인 것으로 확인되면 추징금 부과와 함께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정할 계획이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사무실로 신고해 탈세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태다. 14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피스텔에 대한 지자체들의 재산세 과세자료 입수에 나섰으며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는대로지자체들에 철저한 현장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개조하고도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철저히 추징금을 부과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지자체들이 재산세 통지 업무 때문에 현장에 나가 조사할 시간이없지만 다음달부터는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도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허위신고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나간 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징금 부과 등의 방식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오피스텔을 포함한주택의 합계가 기준시가 기준 9억원을 넘으면 곧바로 종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자체들에 지역내 오피스텔이 사무실인지, 주거용인지 정확히 파악해 과세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지자체들이 사무실용으로 과세했더라도 국세청에 의해 주거용인 것이 확인되면 추징한다는 경고성 안내문을 공지할 계획"이라고설명했다. 그는 "이런 안내문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금추징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용 오피스텔은 정부의 공시가격이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과세표준이 설정됨으로써 재산세 과표 자체가 턱없이 낮을 뿐아니라 세율도 주택에비해 훨씬 낮으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게다가 양도세를 낼 때에는 1가구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세금에서 주택에 비해 부담이 매우 적다. 그러나 사실상 주택에 해당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집중된 강남.서초.송파.영등포.종로구 등 일선 지자체들은 구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현장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사무실용으로 간주하고 있어 집단적 탈세가 이뤄지고있는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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