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백화점 업계와 벌이는 수수료 인하 전쟁의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기세로 본다면 전면전까지 불사할 태세다. 최근 명품업체 수수료 실태조사에 이어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의 거래실태 조사를 직권조사로 강도 높여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은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달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 납품업체의 판매 수수료율을 3~7% 인하하기로 한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전방위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백화점 업계는 강요에 의한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동수 위원장은 20일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 거래실태를 좀 더 세분해서 들여다본 뒤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대목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조만간 중소 납품업체 및 업종별로 백화점과의 거래내역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도 "명품업체 조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백화점이 동반성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개사가 모두 제출하면 제대로 뜯어보겠다"면서 "대충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중소업체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최근 공정위에 중소 납품업체 판매 수수료율 인하안을 제출했고 신세계백화점도 늦어도 이번주 안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국내외 명품 브랜드 16개 업체를 상대로 백화점과의 거래내역을 조사하면서 관련 자료를 일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단순 실태조사를 넘어 직권조사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수수료 인하 폭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은 별개의 문제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작심하고 나선 수수료 인하 유도에 백화점 측의 미온적 반응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대규모 소매업에서의 거래공정화 법률안'을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 현행법에서 처벌할 수 없는 판촉비 부담전가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를 내년부터 법에 의거해 엄단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입점업체 매출정보를 알아내 할인행사를 강요한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내용을 '백화점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자료 송부'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자료를 내는 등 백화점 목줄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