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22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 절차 및 입ㆍ출국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를 대신해 처리해주는 재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이 지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사업주들이 재고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출국ㆍ재입국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지원 대행기관인 산업인력공단(1577-0071), 중소기업중앙회(2124-3331∼7), 대한건설협회(3485-8453∼8), 농협중앙회(1588-2085), 수협중앙회(2240-3302∼5)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