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통사 과징금 무용론 '고개'

사상최대 총 732억 부과 불구 전자상가등 불법보조금 횡행<br>이통사서 통제 안돼…공짜폰등도 홍수


이통사 과징금 무용론 '고개' 사상최대 총 732억 부과 불구 전자상가등 불법보조금 횡행이통사서 통제 안돼…공짜폰등도 홍수 최광 기자 chk0112@sed.co.kr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의 과징금 강화 조치에도 아랑곳 않고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살포함에 따라 ‘과징금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26일 SKT 등 이통사와 KT가 휴대폰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무려 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사들은 “과징금 규모가 생각보다 많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동시에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일 뿐이다. 27일 용산전자상가나 테크노마트 같은 휴대폰 전문상가는 물론 가판판매점 등에서도 불법보조금이 횡행했다. 온라인 쇼핑몰도 예외는 아니다. 공짜폰이나 마이너스폰을 판매하는 업체도 부지기수였다. 그래서 과징금만으로 이통사들의 불법 휴대폰 보조금을 근절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4,000만명에 육박한다. 시장이 이처럼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아 오지 않는 한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어렵다. 경쟁업체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가입자 기반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5월 상대적으로 불법보조금을 적게 사용한 KTF의 경우 가입자가 2만2,000여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SKT(7만명)와 LGT(4만2,000명)과 비교할 때 턱없이 적은 것이다. 합법적인 보조금의 경우 통신위에 신고한 후 한 달이 지나야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데다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 1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이통사 본사 차원에서 불법보조금을 뿌리지 않더라도 대리점 차원에서 재고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불법보조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 휴대폰 제조업체가 마케팅이나 재고 소진을 위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이통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불법보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과징금의 규모도 문제다. SKT는 통신위의 결정에 따라 425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는 지난 해 영업이익 2조6,000억원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KTF와 LGT도 과징금 규모가 각각 영업이익의 1.4%, 3.4%로 수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결국 불법 보조금 지출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과징금 규모보다 크다면 이통사들은 거리낌없이 불법보조금을 뿌려댈 수 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채 과징금만 부과한다고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란 어렵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6/27 17:00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