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법을 여덟차례나 위반한 라이프주택개발(주)에 대해 정부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줄 것을 조달청에 공식 요청했다.하도급법 상습위반자에 대해 정부공사 입찰자격을 제한해주도록 공정위가 조달청에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이프주택개발은 지난 93년 11월 서울지하철 일부 공구 구조물공사를 동훈토건(주)에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5천2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2월 경주시 조선온천관광호텔 신축공사중 방수공사를 (주)토픽기술건설에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5천만원을 주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여덟차례나 하도급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