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인수위, '포이즌 필'등 적대적 M&A 방어책 도입에 부정적

상법개정안 국회통과 변수로

여야가 합의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포이즌 필(독약처방)’ 등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정적 입장을 보여 법안 통과에 변수로 등장했다. 이미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인수위마저 제도 도입을 꺼림에 따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경제분과의 한 핵심관계자는 31일 “적대적 M&A 방어와 관련해 인수위 차원에서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과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 법안의 성격에 대해서도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시장개방을 위해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부문도 개방하는 마당에 기업들이 경영권보호책을 법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수위의 통일된 입장이 정립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의 또 다른 핵심관계자도 “지난 1980년대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정부의 기업공개유도정책에 따라 상장한 경우가 많아 경영권 보호장치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지분확대를 통한 우호세력을 활용하는 등의 자연스러운 방법이어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해 초 이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대량으로 저가에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포이즌 필 조항 ▦우호주주에게 보통주보다 의결권이 많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 등의 M&A방어책이 상법에 새로 포함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사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시장에서도 경영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재경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적대적 M&A 방어책을 도입할 경우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물론 인수위 핵심 관계자들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여야가 법안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법사위 등을 거치면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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