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銀 IFRS 적용유예 싸고 공방

反 "7월부터 시행 않을땐 금융권 신뢰도 하락"<br>贊 "대손충당금 쌓기 등 저축銀 부담만 더 커져"


상장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유예 문제가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IFRS를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적용하되 이를 일정 부분 보완해주는 '정공법'을 주장하는 반면 도입 자체를 연기해 저축은행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상장 저축은행에 IFRS를 적용하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급락할 것을 우려해 이를 보완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는 IFRS 도입 자체의 연기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저축은행에 대한 IFRS 도입은 확정된 게 없다"며 유보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2009년 대내외적으로 IFRS 도입방침을 천명한 터라 이제 와서 저축은행이라는 특정 업권만 예외를 두면 전체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충당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IFRS 도입을 늦추는 방안이 오히려 저축은행의 부실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물론 대안도 있다. 저축은행이 과거 은행들이 했던 것처럼 손실 인식은 하되 정부는 하이브리드채 발행 등 자본확충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지주사의 고위관계자는 "IFRS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인데 부실 문제로 저축은행만 제외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축은행의 경우 상장사에만 IFRS를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은 상장ㆍ비상장사에 관계없이 모든 은행에 IFRS를 적용하지만 당국은 저축은행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장 저축은행에만 IFRS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반론도 만만찮다. 원칙을 따르는 것은 옳지만 저축은행의 부담이 너무 커 업계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IFRS가 도입되면 저축은행은 1조8,0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한번에 쌓아야 하고 이럴 경우 BIS 비율이 3~4%포인트 떨어진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상장 저축은행에 IFRS를 원칙대로 적용하면 해당 저축은행의 비상장 계열사도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며 "일부 상장 저축은행은 이 같은 부담을 의식해 아예 자진해서 상장 폐지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손충당금을 늘리고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투입해야 할 자금이 상장폐지를 위한 주식매수에 들어갈 자금보다 크다고 판단하면 저축은행 스스로 상장폐지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IFRS 적용 대상인 상장 저축은행은 솔로몬ㆍ한국ㆍ진흥ㆍ제일ㆍ푸른ㆍ신민ㆍ서울 등 7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 당국이 IFRS 도입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부장은 "대외신인도는 분명히 떨어지겠지만 상장 저축은행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예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