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분노] 당국 "제도 개선 연구 중" 뒷북 대응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16일 공매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이 공매도관련 제도 개선 의사를 밝혔다. 특정종목에 대한 과다한 공매도로 유동성 공급이란 원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과도한 공매도로 인한 문제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별 종목 공매도 금지에 대한 규정 개정 등을 논의 중인 상태로 특히 공매도 금지 조치의 단서 조항인 ‘시장 안정성 제한’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측하고 높은 가격에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싼 가격에 다시 매수해 그 시세차익을 얻는 형식의 투자기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6년 9월 유가증권시장에 처음 도입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000년 6월부터 공매도가 허용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장에서는 급격한 추가 하락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공매도 허용 이후 두 번의 금지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당시 8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했었고 2011년 유럽재정위기 때도 약 3개월간 공매도를 차단시켰다. 하지만 공매도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금지기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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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셀트리온 사태로 인해 급격한 주가하락 초래 등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어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역기능을 막고자 금융당국이 마련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게 원인”이라며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번에 문제로 지적된 공매도상 안전장치는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업무 규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매도가 이어질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공매도 규모가 전체 거래대금의 5%(코스닥 3%)를 넘는 날이 20거래일을 이상이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시장 안정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모호한 단서 조항에 막혀 지금껏 단 한 번도 개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시행된 바 없다.

금융감독원측 관계자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다 보니 유동성 공급이라는 원래 기능보다는 ‘공매도→주가하락’이란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다”며 “국내 증시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공매도가 잘못 이용되고 있는 점도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성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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