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타결이냐 블랙아웃이냐 지상파 재송신 협상 막바지

이르면 10일 법원판결 분수령

케이블TV의 공중파 재송신 유예기간이 오는 11일로 끝남에 따라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케이블TV사와 방송사간의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8일 티브로드와 현대HCN은 "지상파 재송신료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행선"이라며 "현재는 극적 타결에서 블랙아웃(재송신 중단)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일단 오는 10일 또는 11일로 예상되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 3월7일 "두 회사가 재송신료를 합의하지 않고 4월12일 이후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경우 각 방송사에 하루 3,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성기현 티브로드 본부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와 지상파간 협상은 법원의 판결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 등 유선방송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합의점을 찾아줄 것을 요구 중이다. 플랫폼사업자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에 전달한 공동건의서에서 "지난해 12월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보류됨에 따라 사업자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책 마련과 입법추진으로 공영방송 의무재송신 확대와 재송신 대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정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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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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