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 거래수수료 10% 인하

증권선물거래소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증권ㆍ선물 상품에 대한 거래수수료를 10~20% 인하하고 신규 회원의 가입비도 22%가량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결제분부터 주식 매매에 대해 거래소가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기존 0.0065%에서 0.00585%로 낮아지고 코스피200선물 및 코스피200옵션 수수료율도 각각 0.00054%, 0.0225%로 내린다. 국채선물ㆍ옵션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래수수료가 높은 점을 고려해 수수료 인하율이 20%로 더욱 높게 결정됐다. 거래소는 또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의 신규 회원 가입비를 결제회원(매매ㆍ결제권을 가진 회원)의 경우 각 시장별 9억원, 거래전문회원(매매권만을 가진 회원)의 경우 각 4억5,000만원으로 결정했다. 과거 두 시장에 모두 결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총 23억원을 지불했던 것에 비해 가입비가 18억원(9억원+9억원)으로 22%가량 인하된 셈이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현재 코스닥시장에만 참여하고 있는 동양오리온ㆍ이트레이드ㆍ다이와ㆍ바클레이즈ㆍBNP파리바ㆍ코리아RBㆍBNGㆍ피데스증권 등 8개 증권사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참가를 허용했다. 한편 증권업협회와 증권예탁결제원도 투자자들의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증권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회비를 10%씩 인하하기로 했다. 증협은 21일부터 회원사들로부터 징수하는 정률회비를 10%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에 대한 증협의 징수율은 거래대금의 0.0012%에서 0.00108%로, 약정대금 기준 선물거래의 경우 0.0002%에서 0.00018%로, 옵션거래의 경우 0.001%에서 0.0009%로 각각 낮아진다. 결제원은 현재 거래대금의 1만분의0.32인 증권회사 수수료율을 10만분의0.29로 낮추고 선물대용증권 관리수수료도 상품별로 10%씩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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