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경제특보 밝혀정부는 내년 8월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 종사자의 대량 실업, 중소형 보험사 도산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단계적 도입방안등 보완책을 1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 우량증권회사에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등 대형사에만 차별적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특보는 26일 오전 KBS 제1라디오에 출연, 이 같은 금융산업 발전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이 특보가 밝힌 금융산업의 업종별 발전계획 주요내용.
◆은행
국내은행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적립률을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91.9% 수준에서 미국 상업은행이 유지하고 있는 130.9% 대까지 끌어올린다.
현재 0.8%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은행의 총자산 대비 이익률(ROA)도 선진국 주요 은행 수준인 2% 내외로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은행의 대형화, 겸업화 확산을 유도한다.
◆투신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ㆍ일임업 을 통합한 법을 제정, 금년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법의 주요내용은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간 구분을 폐지, 계약형 투신ㆍ 회사형 투신을 모두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판매회사에 보험회사를 추가, 수익증권 판매경쟁을 촉진한다. 또 사모펀드 범위를 확대한다.
◆보험
내년 8월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 종사자의 대량 실업, 중소형 보험사 도산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도입방안등 보완책을 12월까지 마련한다. 즉 신용보험, 저축성 보험, 보장성보험등 보험상품의 상품종류 별로 단계적으로 은행판매를 허용한다.
◆증권
증권사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대형 우량증권사에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는등 대형사에 차별적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증권사들이 투자은행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 일임형 ? 어카운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증권사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
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