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리모델링 관리지구제' 7월부터 실시

노후건물 밀집지역의 집단 리모델링을 촉진하기위한 '리모델링 관리지구' 제도가 도입된다.23일 건설교통부는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해 각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기준의 포괄적인 특례를 허용토록 하는 '리모델링 관리지구'제도를 도입,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을 개보수 할 경우 건별로 건축규제완화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지며 지구상세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의 통일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이용락 건축과장은 "리모델링 관리지구는 명동 등 도심의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미관 개선차원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리모델링 증축 허용범위를 공동시설인 승강기, 계단, 복도 등과 각 세대내 화장실, 거실, 발코니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중이며 빠르면 3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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