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기술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지원대상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공사가 지원하는 사업은 주택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으로서 시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등 완료단계까지의 연구개발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기술개발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규정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부설연구소를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교육법이 규정한 대학 등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토지공사 홈페이지( www.iklc.co.kr)에 접속, ‘통계 및 기술정보’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공모’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토지공사는 지난 99년 이후 38개 업체에 대해 총 37억원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20개 지원사업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등 기술개발 실적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