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현직 국회의원 청부살인' 진정사건 조사

수원지검 형사1부(부방 박종기)는 16대 총선(2000년 4월) 출마를 준비하던 모 지역 기초의원 A씨가 1999년 당시 경쟁 후보였던 현직 국회의원인 B씨의 청부로 살해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진정인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군대 동기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사망 당시 A씨는 새벽 1시께 여러 차례 각혈한 뒤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사인은 호흡곤란 및 각혈에 의한 사망으로 나왔지만 경찰은 부검을 하지 않고 과로로 숨졌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지난 3월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지방의 한 교도소에 수감중인 C씨가 “B씨의 부탁을 받고 A씨를 살해하려 했다. 당시 A씨보다 지지율이 낮았던 B씨가 나에게 부탁을 했다”는 편지를 A씨의 유족에게 보내면서 검찰의 재수사로 이어졌다. C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살해 제의를 받았으나 마음이 변해 가슴만 두 차례 때렸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 때문에 편지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