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대부업체 원캐싱, 영업정지 처분 정당”

대부업체 원캐싱이 1개월 뒤 영업정지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원캐싱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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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영업이 바로 정지되면 대출자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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