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리' 법관에 재판 안맡긴다

직무정지후 대기발령… 대법, 법개정 검토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법관은 대기발령을 받아 재판업무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20일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비위 혐의가 있는 법관을 재판업무에서 완전 배제하기 위해 직무정지 후 대기발령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구상은 미국 등 선진국의 사법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법관들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법이 개정되면 대법원은 비위 혐의가 있는 법관을 편법으로 전보 조치하거나 사표를 받는 관행에서 벗어나 법에 따라 대기발령을 낸 후 소정의 절차를 받아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대기발령 시점과 기간, 그리고 대기발령 중 임금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을 마련, 법무부에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사표를 제출하려던 법관이 징계조치를 받은 후 입장을 바꿔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표를 미리 제출받았다 징계 후 수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비위 사실을 모두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비위 혐의가 있는 법관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판사 신분은 유지하도록 하되 일체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대기발령을 내고 있으며 일본도 징계절차를 앞둔 판사에게는 민ㆍ형사 사건을 일절 배당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비위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판업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정기인사 때 전보시키는 조치를 취해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