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제조 中企 판로를 만들자] <하>제도 보완으로 안전판 마련을

'유통거래 공정법' 조속 통과시켜야 <BR>물품대금 인하 압박·판촉비 전가·부당 반품 등 대형유통사 불공정행위 근절엔 여야 한목소리<BR>핵심 쟁점선 이견 못좁혀… 입법화 진통 불가피


"존재하지만 적발하기 어렵고, 적발해도 처벌하기 어려운 거래관행입니다." 국내 유통구조상 불공정거래행위는 흔히들 '보이지 않는 법 위반'이라고 부른다. 납품 중소 제조업체들이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행위를 당해도 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래단절 또는 보복 등의 행위가 두려워 대부분 침묵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기업으로부터 납품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마련의 칼을 빼 들었다. 하지만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간 입장 차이가 커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엔 지난해 7월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올해 6월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기본적으로 두 법안 모두 대규모 유통업체의 횡포로부터 상대적 약자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와 방향은 같다'는 것이 의원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두 법안은 ▦물품 대금 감액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부당한 반품 ▦거래대금 지급 지연 ▦계약 물품 수령 지체 ▦인력파견 요청 ▦보복 조치 등을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꼽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있어서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안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입증책임전환' 문제이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경우 중소 납품업체가 부당거래를 입증할 책임을 지니고 있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박 의원안과 이 의원안 모두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박 의원안은 모든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대규모 유통업체에게 전가한 반면 이 의원안은 ▦상품대금 감액 ▦상품의 반품 ▦상품권 구입 요구 등 3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을 묻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선숙 의원은 "대형 유통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소 제조업체들을 압박하는 구조에서는 중소 납품업체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문제제기 조차 할 수 없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이 의원 측은 "박 의원안의 경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외 없이 금지해 법 적용에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과징금 책정에 있어서도 여야가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안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책정 규모인 매출액의 2%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하며 "연간 임대료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익성 중소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국내 유통구조는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 제품이 사장되거나 팔수록 손해를 보는 시스템"이라며 "협상력이나 지위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적합하게 법안을 마련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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