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연차, 두 번째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월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66.구속)이 두번째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 전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29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광실업을 세계적인 OEM 신발 제조업체로 성장시키는 등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점 등은 인정되나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박 전 회장을 통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해 공직사회 기강이 문란해졌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전 회장이 구속 수감 중에 건강이 악화된 사정도 집행유예로 판단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과 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여원과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여원 등 총 28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20억원과 미화 250만 달러를 정대근 전 농협회장(67)에게 건넨 혐의와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62)에게 태광실업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며 2만 달러를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회장의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탈루했던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2년6월로 낮췄다. 이후 1차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탈루 세액 계산이 잘못됐고 이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는 무죄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첫 번째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6월 징역 2년6월은 유지하되 벌금을 190억원으로 낮춰 선고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던 박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사건을 다시 맡은 대법원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 공소사실을 확정한 상고이유를 근거로 파기환송심을 심리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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