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건설·고려서적 파산선고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ㆍ梁承泰부장판사)는 17일 최근 법정관리에서 퇴출된신화건설㈜, 고려서적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신화건설의 파산관재인으로 강보현변호사를, 고려서적의 파산관재인으로는 여상규 변호사로 선임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이들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렸으며 이날 폐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진 것 이다.
신화건설은 지난해 도급순위 34위의 중견건설업체로 건설경기의 침체에 따른 자금난으로 지난 8월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고려서적은 국내시장 점유율 3위의 인쇄,출판 업체로 93년 11월 역시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1/17 16:31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