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박상용 공정위 前사무처장, GS칼텍스 과징금 면제 직무연관 논란

박병석 민주당 의원, “직권조사기간 중 GS칼텍스 법무대리인인 율촌 고문 재직”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니언시(자진신고)를 이유로 GS칼텍스에 1,772억원의 과징금을 면제해준 것과 관련, 직권조사 당시 공정위에 근무했던 박상용 전 사무처장이 GS칼텍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직무연관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박병석 민주당 위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4개 정유사 중 GS칼텍스만 소위 자진신고제도인 리니언시를 통해서 제일 부과를 많이 받은 1772억원을 면제 받게 됐다”며 “그런데 공정위 전 사무처장이 바로 이 기간(직권조사 기간) 동안 GS칼텍스 법무대리인 율촌의 고문을 맡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공정위에 GS칼텍스의 리니언시와 박 전 처장과의 직무연관성을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대해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 리니언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했다는 걸 말할 수 없다”며 “한 치의 오해됨이 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5월12일 정유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 1년여 뒤인 지난달 25일 정유4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 전 처장은 2009년 1월부터 금년 1월까지 공정위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다 율촌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유사의 직권조사 기간 중 GS칼텍스의 대리인인 율촌으로 이동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정유사들의 11년간 원적담합을 이유로 SK(SK,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에 1,379억7,500만원을 비롯 GS칼텍스 1,772억4,600만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원, S-Oil 452억4,900만원 등 총 4,348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SK, GS, 현대오일뱅크 등 3사에 대해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이중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알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GS칼텍스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당시 GS칼텍스를 제외한 정유사들은 공정위의 원적담합 과징금 결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고, 상급심 제소를 통해 공정위 심결의 부당성을 밝혀 내겠다는 입장을 일제히 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처장과 GS칼텍스와의 관계가 도마에 오르면서 공정위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후 로펌이나 회계법인으로 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이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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