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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사전 공개 의무화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들에게 사업비와 주민분담금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13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설립 때부터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그 동안 추진위원회가 사업비와 분담금 내역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은 뒤 철거 및 착공 직전 시점인 관리처분 단계에서 주민들에게 알려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앞으로 서울시가 제공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통해 예측한 사업비와 개인별 추정 분담금 내역을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cleanup.seoul.go.kr)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재개발 구역 기초정보와 토지ㆍ주택 등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개인별 분담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내역은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위해 동의서를 징구할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조합 설립 이후부터는 계약확정 및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들은 클린업 시스템에 가입한 뒤 추진위원장(조합장)의 승인을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중인 고덕1, 2-1, 2-2지구와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 한남지구 등부터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상을 관리처분인가 이전 구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구역지정이 되지 않았거나 추진위원회가 미구성인 254개 구역은 사업비 및 분담금 사전 공개를 의무화하고, 조합 설립 예정인 69개 구역과 조합이 설립된 100개 구역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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