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안건 0.05%뿐"

공정위 "사외이사, 지배주주 경영감시ㆍ견제 의문"

사외이사는 과연 기업경영 활동이 비정상으로 치달을 때 적절한 견제역할을 하고 있는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사외이사 비중은 높아졌으나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건은 0.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당초 지배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사외이사제도가 결과적으로 사외이사들의 부수입만 챙겨주는 통로일뿐 정상적인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6일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정보공개'를 통해 43개 대기업집단을 분석한 결과 지배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사외이사의 견제활동은 극히 미미했다고 밝혔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대기업 집단 소속 79개 회사의 작년 이사회 운영 결과 상정안건 2,020건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1건에 불과(0.05%)했고, 2,013건(99.65%)는 그대로 가결 처리됐다. 공정위는 "높은 사외이사 비중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의 경영을 효과적으로 감시ㆍ견제하고 있는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총수가 있는 35개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 이사는 418명으로 전체(4천913명)의 8.5%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총수일가 이사의 비중 9.0%보다 0.5% 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사로 등재한 총수는 142명(2.9%), 이사로 등재한 총수의 친족은 276명(5.6%)으로 집계됐으며, 상장사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11.3%)이 비상장사(7.4%)보다 3.9%포인트 높았다. 세아(28.75%), 부영(25.53%), 한진(20.00%)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이 높은 반면에 삼성(0.31%), LG(2.06%), 대한전선(2.30%) 등은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이 낮았다. 총수일가는 주로 대기업집단의 주력회사(대부분 상장사)나 가족기업 형태에 가까운 비상장회사에 이사로 등재하는 경향이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특히 삼성ㆍ현대중공업ㆍ두산ㆍ신세계ㆍ대림 등 6개 대기업 집단의 총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등기이사를 단 한 곳도 맡지 않아 총수들이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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