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지락 유통기한 변조 업자에 행정처분 통보

냉동바지락살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하려던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냉동바지락살의 박스를 교체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늘린 조모씨(52)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제품을 공급한 유모씨(49)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유씨는 2007년 수입돼 유통기한이 경과(2009년 8월1일)된 사료용 냉동바지락살 제품 10톤(2,000박스)을 식용으로 조씨에게 판매했다. 조씨는 해당제품 중 9,220kg(1,844박스)을 박스 교체하는 방식으로 제조일자를 2010년 10월 22일까지로 바꾸고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3년’으로 변조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을 변조한 1,844박스와 미처 박스교체 하지 못한 500kg(100박스)등 총 9,720kg(1,944박스)를 현장에서 압류조치했다. 나머지 280kg(56박스)은 장기간 보관에 따른 수분증발, 파손품으로 조사돼 문제의 제품은 유통직전 모두 차단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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