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감 초점] 예금보험공사

"우리지주 민영화 안하나 못하나"<br>"매각시한 또 연장될 상황이지만 작업 손놔"<br>경영 정상화 이행약정 폐지문제 등도 추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문제를 비롯해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MOU) 폐지문제, 부실 저축은행 처리 재원문제 등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당초 지난 2005년 3월로 잡혀 있던 매각시한이 또다시 연장될 상황이지만 대주주인 예보는 우리지주의 민영화 작업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예보는 전략적 투자자를 선정해 실사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전혀 진척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혹시 민영화 시한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장봉 예보 사장은 “우리금융지주 지분 78% 가운데 경영권과 무관한 28%의 지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눠 팔 계획”이라며 “매각 시한(2008년 3월까지 연장 가능)까지 지배주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할 수 있는 ‘돈(계정)’이 바닥이 났는데 근본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책도 쏟아졌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저축은행 계정이 고갈됐지만 정부는 추가 공적자금 마련은 없다는 입장인데 예보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6월 말 현재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실질 계정잔액은 1조506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문제는 계정간 차입한도마저도 얼마남지 않아 ‘돌려막기’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 사장은 “자금 수요가 추가로 생길 경우 계정간 차입을 통해 조달하고 부족할 경우 은행 차입과 예보채 발행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예보의 공적자금 부실책임자에 대한 소송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부실책임액은 16조원이 넘는데 소송비용을 제외한 순회수액은 1,200억원으로 0.8%에 불과하다”며 “예보의 부실책임조사가 실익 없는 빚잔치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 사장은 “부실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내년 말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부실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인 책임 추궁을 마치겠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미흡한 해외 은닉재산 조사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