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재계 '과거 분식회계' 청산 고민

85%가 집단소송 남발 우려…"면책 특별법 필요" 53%

재계가 증권 집단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과거 분식회계 처리문제를 놓고 크게 고심하고 있다. 또 현행 기업회계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괴리돼 여전히 분식회계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일 발표한 '과거 분식 해소 관련 애로실태 및 보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업체 129개사 중 85.6%가 과거 분식회계로 인한 증권 집단소송 남소(濫訴)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응답업체의 85.4%가 범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그 방안으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방식(5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업들은 과거 분식회계를 바로잡으려 해도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영악화(48.3%) ▦민ㆍ형사상 책임(27.5%) ▦기업 자율적 해소 곤란(12.5%) ▦증권 관련 집단소송 우려(10.8%) 등으로 수정공시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법 제정시 면책범위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부분(47.2%)’을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과거 위법 및 오류 등과 관련된 모든 분식회계(19.7%)’, ‘경영자의 판단과 관련된 부분(19.1%)’ 등도 포함됐다. 분식회계 해소를 위한 조정기간으로는 3년(51.2%), 2년(31.7%), 1년(8.1%)순으로 응답했다. 기업들은 또 89.1%가 분식회계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밝혔으며 분식회계 범위와 관련해서는 '고의ㆍ중과실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관련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나 허위기재'로 설정하자는 의견이 64.2%로 가장 많았다. 한편 전체 응답업체의 절반이 넘는 53.1%가 현행 기업회계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밝혔으며 이중 43.4%는 이로 인해 분식회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 대해 '그렇다'고 동의했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대상이 되는 분식회계 범위를 '회사의 규모를 고려해 산정된 기준비율을 초과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라 분식회계 행위가 발생하고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국한할 것을 요구하고 과거 분식회계 해소와 관련된 문제점과 제도보완과제를 조만간 재정경제부 등 정책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및 협회 등록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오는 2007년부터는 모든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으로 확대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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