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현금 대신 채권ㆍ상품… 현물배당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 현금 대신 채권ㆍ상품 등 주는 현물배당제도 내년 신설


-액면가 이하 주식 발행도 가능 내년부터 상장사들은 현금이 아닌 채권ㆍ상품 등 현물로도 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액면가 표시가 없는 주식 발행도 가능해져 소규모 상장사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면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내년 사업계획 가운데 하나로 유가증권시장 규정을 고쳐 현물배당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물배당이란 상장사들이 배당을 할 때 현금을 주는 대신에 실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일반 상품, 자회사 주식 등 분할이나 가치평가가 가능한 현물이 대상이다. 한국거래소가 규정에 현물배당을 새롭게 포함시키는 것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상법 개정에 발맞춰 상장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상장사들은 현금이나 주식으로만 배당할 수 있고 중간배당의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 상법에 현물 배당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정을 고치게 됐다. 현물 배당 규정이 도입될 경우 지금껏 상장사들을 짓누르던 배당에 따른 자금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 상장사 고위 관계자는 “배당의 경우 회사에게는 언제나 자금적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존재”라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과 채권, 일반 상품으로 배당이 가능해질 경우 배당으로 회사가 느끼는 자금 압박이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액면가가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무액면 주식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가가 500원이 안되는 이른바 ‘동전주’에 해당하는 소규모 상장사들도 액면가를 밑도는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어서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코스닥시장 상장사 기업설명(IR) 담당자는 “무액면주식 제도의 도입은 주가가 몇 십원 혹은 몇 백원에 불과한 소규모 상장사들에게는 희소식”이라며 “그 동안 주가가 크게 떨어져도 액면가 밑으로는 유상증자 등을 하지 못했지만 어떤 가격으로도 앞으로는 가능해져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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