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등급표시 위한 상표 사용… 大法 "상표법위반 아니다"

등록된 상표라도 단순히 품질등급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했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노블레스'라는 상표를 무단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대표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상품의 명칭 또는 품질등급을 표시하기 위해 '노블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일 뿐 등록상표를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6~2007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구를 판매하면서 등록상표인 '노플레스'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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