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7대그룹 투자주도 핵심 29개사 모두 포함

■ 공정위, 출총제 대안 마련<br>자산총액 10조이상 그룹중 2조이상 대기업 대상<br>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자산2조 59개그룹 적용




7대그룹 투자주도 핵심 29개사 모두 포함 ■ 공정위, 출총제 대안 마련자산총액 10조이상 그룹중 2조이상 대기업 대상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자산2조 59개그룹 적용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기업의 투자를 묶는 2중 규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완화된 출총제 유지+환상형순환출자 규제’를 핵심으로 한 최종안에 대해 일부 정부부처와 재계가 내린 평가다. 기존 환상형순환출자지분에 대해 매각 조건을 달지 않고 출총제 대상을 줄였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출총제 대상이 되는 7대 그룹의 29개 주요 기업은 대부분 투자를 주도하는 7대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데다 여기에 환상형순환출자를 규제하면서 사실상 ‘투자의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당초 출총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논의에 들어간 만큼 당연히 출총제 폐지를 전제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9개 기업 출총제 대상=공정위가 현행 출총제 적용 대상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그룹에 속하면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기업으로 축소할 경우 7개 그룹 29개사가 적용받는다. 이는 현재 출총제를 적용받는 14개 그룹의 계열사 343개(면제회사 120개사 제외)에 비하면 외견상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룹별로는 ▦삼성 8개사 ▦현대차 5개사 ▦SK 4개사 ▦롯데 4개사 ▦한화 2개사 ▦금호아시아나 3개사 ▦두산 3개사 등이다. LG와 GS그룹의 경우 순자산이 10조원을 넘지만 대형 계열사들이 지주회사로 편입돼 있어 출총제 대상이 아니다. 환상형순환출자는 자산이 2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순환출자가 사실상 상호출자의 편법인 만큼 현행법에서도 상호출자를 금지한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하기로 했다. 59개 그룹이 환상형순환출자를 못하게 된다. ◇실제 규제 더 강화됐다=공정위는 기존에 주장했던 입장과 비교할 때 상당 부분 완화된 안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환상형순환출자를 규제하되 중핵기업을 대상으로 한 출총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기존 입장을 최대한 견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먼저 출총제가 존속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현행 자산규모 6조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출총제를 10조원 이상 그룹 내, 2조원 이상 개별기업으로 대폭 축소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권오승 위원장은 “자산 6조원 이상 그룹 소속의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대략 30개 정도 기업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자부나 전경련 등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20개가 되든, 30개가 되든 이들 기업이 그룹의 주력인 핵심계열사라는 점에서 결국 투자의 주력인 이들 기업은 투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출총제 대상은 더욱 줄거나 폐지에 대한 주장도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환상형순환출자 규제가 도입된다는 것에도 부정적이다. 출총제를 유지하는 마당에 또 다른 규제가 만들어졌다는 것. 공정위는 상호출자금지의 변형인 만큼 상호출자금지 규제의 연장선에서 자산 2조원 이상의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는 방안이다. 다만 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6/11/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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