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노위, 정년 60세 의무화 사실상 합의

여야, 2016년부터 단계 시행 임금조정 포함여부 23일 논의<br>양도세 면제 22일 소급 적용 주거용 오피스텔도 면세 검토

여야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업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바꾸고 이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된다.

다만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임금조정'에 관한 표현을 포함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임금체제 개편'과 같은 포괄적 표현을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의 신규 채용을 감안해 인건비를 줄여주는 연착륙이 필요하다"면서 법안에 '임금조정' 문구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홍영표 민주당 간사는 "임금조정 문구를 넣으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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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 인사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청년실업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기업들의 고령자 고용 유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앞으로 다가올 노동력 부족에 대한 사전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도세 면제 소급 적용 시기를 상임위 통과일(22일) 이후로 정하고 면제 대상을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정위는 "기획재정부는 과세 행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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