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판교분양 특집] ① 판교 청약전쟁 스타트

※ 편집자 주 = 판교신도시가 24일 입주자 모집공고와 함께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 판교는 강남에 버금가는 최고의 입지여건을 갖춘 수도권 신도시인데다 입주후 막대한 시세차익이 기대돼 200여만명의 청약 대기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연합뉴스는 판교분양을 앞두고 청약자들이 알아야할 것을 중심으로 4회에걸쳐 가이드성 특집을 준비했다. 수도권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판교신도시 분양이 드디어 막을 올린다. 200여만명의 수도권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판교 중소형 주택 분양은 24일 입주자 모집공고(분양승인이 나지 않아 늦어질 수 있음), 사이버 모델하우스 개관에 이어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0여일간 수도권 전역에서 치열한 청약전쟁을 펼친다. 이번에 나오는 물량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주택으로 임대 3천576가구, 분양 5천844가구 등 모두 9천420가구며 주택공사, 건영, 대광건설, 풍성주택 등11개 업체가 분양에 참여한다. 전체물량의 24%인 임대 1천675가구, 분양 580가구는 특별공급될 예정이어서 실제 일반인이 청약할 수 있는 가구수는 분양 5천264가구, 임대 1천901가구 등 7천165가구다. 이중 30%는 성남시 거주자에 배당되며 40세이상 10년 무주택,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기회가 주어져 일반 1순위 청약자들이 판교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천대 1의 `바늘구멍'을 뚫어야 한다. 적정성 논란을 빚었던 분양가 관련 주공만이 정부의 당초 예상가격 평당 평균 1천100만원을 맞췄을 뿐이며, 민간업체는 이보다 다소 높은 1천100만-1천200만원선에서 분양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은 저축과 예.부금 가입자, 순위별, 지역별로 따로 받아 청약자들의 세심한주의가 요구된다. 청약방법은 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뒤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접수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단 노약자나 인터넷사용이 곤란한 계층에 대해서는 은행 창구 접수가 허용된다. 주공이 공급하는 아파트 청약은 주공 홈페이지와 별도의 접수창구에서 할 수 있다. 청약일정은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예정돼 있지만 모집가구수의 1.5배가 넘으면 청약을 종료, 2-3일만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예.부금 가입자의 청약은 내달 3일 40세 이상 10년 무주택 서울거주자를 시작으로 18일까지 진행된다. 당첨자는 5월 4일 일괄 발표한다. 통장가입후 2년이 지났더라도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가구,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가구, 2002년 9월5일 이후 예.부금에 가입했거나 가구주가 아닌자는 2순위로 밀려난다. 같은 가구에서 중복청약은 가능하지만 당첨은 1주택만 인정된다. 판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어서 당첨되면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되고,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이번 분양 아파트의 입주는 2008년 하반기부터 이듬해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25.7평 초과주택 9천249가구는 오는 8월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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