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벤처캐피털 창업기업 경영지배 허용

유한회사 주도 조합결성 활성화 유도<br>모태펀드 창업벤처조합 출자비율 50%까지<br>대학·산하연구소 자회사방식 주식회사 허용

올해 하반기부터는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등 벤처캐피털이 창업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취득해 직접 경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창투사가 아닌 소규모 유한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방식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구된다. 아울러 창업 3년미만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출자비율이 현행 30%에서 최고 50%까지 확대된다. 국민연금이 1천500억원을 추가 출자해 벤처투자조합을 추가로 만들고 정부의 개발.특허기술 융자지원액이 연간 1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대학 또는 대학출연 연구소가 자회사 형식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실한 창업보육센터는 폐지되고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기술평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구조조정.부실정리 등도 촉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을 확정,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날 당정은 현행법상 벤처캐피털이 투자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규모(지분 50%) 이상의 자금 공급이 불가능한 데다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다른 회사와의 인수합병(M&A)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당정은 창업한지 7년이하의 신생기업에 대해서는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이 경영지배의 목적으로 지분을 50%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창업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창투사 중심의 벤처기업 투자는 이해 상충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있는 만큼 소규모의 유한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키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창투사가 직접 투자한 벤처기업이 부실해지면 산하 창투조합을 통해 이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조합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책임이 부분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모태펀드가 창업기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조합에 자금을 공급했을경우 모태펀드의 출자분 수익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창투사에 이익이 많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그러나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를 통해 보육의지와 성과가 낮은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 500평이상의 보육센터는 매출이 발생하는 `생산형' 보육기업에 입주 우선권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보육기간은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에 한해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입주기업이 졸업해 성공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보육센터 운영비를 많이 공급하는 등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거래소.기술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 등 5개 기관이 개발한 5등급의 `표준화된 기술평가등급'을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시 적용해 지원의 차별화를 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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