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면산 산사태 주민 46명 첫 집단소송

지난 7월 말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 46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면산 산사태 피해 소송으로는 세 번째인 이번 소송은 피해가 컸던 전원마을과 형촌마을 주민을 비롯한 46명이 원고인단으로 참여했으며 지금까지 진행된 소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앞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 2건은 9월 접수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산사태로 사망한 8명의 유족인 지모(39)씨 등은 "안일한 폭우 대책으로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며 서울시와 서초구ㆍ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4억6,000만원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염용표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도로나 하천 등의 공공영조물 관리상 하자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으며 향후 감정이나 현장검증을 통해 청구할 배상액을 확정할 것"이라며 "우선 원고 1인당 1,000만원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산사태로 생후 17개월 된 둘째 아들을 잃은 송모(43)씨가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송씨 측은 법정에서 "서울시는 관할 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사방사업 등 재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서울시가 사망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손해배상 책임이 다른 기관에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만 피고로 삼은 송씨 사건의 경우 만약 서초구나 국가(산림청)가 법률상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로 밝혀진다면 소송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별도 감정을 의뢰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유사 사건이 같은 법원에 여러 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함께 감정을 의뢰할 가능성도 있다. 당시 집중호우에 무너져 내린 우면산은 남부순환도로와 전원ㆍ형촌 마을 등을 덮쳐 16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는 21일 산사태 발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피해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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