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正道稅政은 공평과세부터

국세청은 「정도세정」의 추진방향으로 32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모든 납세자가 번 만큼 세금을 내게 하고 세부담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인프라망(網)을 구축키로 했다.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물품및 용역의 거래 당사자가 증빙하는 영수증을 각각 세무관서에 제출을 의무화 한 것이다. 거래내역에 크로스체킹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뜻이나 진즉 도입했어야 했다.실천과제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음성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다. 최근 의사나 변호사·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비롯, 자영업자 등의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에 필요한 점검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를 발본 색원하겠다는 의지다. 자영업자들의 음성소득에 대한 탈루·탈세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세청의 실천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나 선량한 납세자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신용카드의 사용 의무화도 탈세를 막는 한 방법이다. 국세청에서 이를 의무화한지 오래지만 아직도 특정 업소에서는 기피하고 있다. 탈세방지의 차원에서 신용카드 의무화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캠페인을 보면 일과성 행사나 선언적 의미에 그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정부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세청의 세정 운영방향은 조세의 형평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도세정」은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이번에 공평과세의 기틀을 바로 잡아 놓아야 한다. 공평과세가 바로 「정도세정」의 바탕이다. 국민들 가운데는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 이같은 느낌을 갖도록 해서는 안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皆稅)의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공감한다.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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