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세 이하·상습 음주운전자 단속기준 대폭 강화한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1~0.02%로 낮춰…신도시 신호등 교차로 전으로 앞당겨 설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20세 이하 운전자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1~0.02%만 돼도 음주단속에 걸린다. 또 기업도시ㆍ혁신도시 등 신도시에는 교통신호등이 교차로 건너기 전으로 앞당겨 설치되고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용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7~2011년)’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20세 이하, 상습 음주운전자와 사업용 차량 운전자 등에게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에게는 현재 0.05%인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이 0.01~0.02%로 강화될 전망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기준은 5년간 2번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면허취소 및 정지 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은 외부 인식이 가능하도록 표지판에 특별 표식을 추가, 특별관리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4~5월께 확정,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위성DMB 보급에 따른 교통사고 우려에 대응해 운전 중 DMB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제기준이 마련된다. 신호등 위치 조정을 통한 교차로 교통사고 감소 방안도 추진된다. 앞으로 건설되는 신설도로나 신도시(행정중심ㆍ기업ㆍ혁신도시 포함) 도로의 신호등은 교차로 건너기 전으로 앞당겨 설치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1ㆍ4분기 내에 추진 방안을 확정해 신도시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기존 도시에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등 고령자 밀집지역에서 차량 운행속도 등을 제한하는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 내년 4월부터 지정되고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후 여객선과 화물선을 국고 지원을 통해 대체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 노후 여객선 5척, 화물선 18척이 교체된다.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미가입 차량이 도로에서 운행되는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말 현재 3.4명 수준인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오는 2011년까지 1.9명으로 줄여 교통안전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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